권익위 ‘정상화 TF’ 가동… 명품백·민원사주 의혹 정조준

강주리 기자
입력 2026 03 17 17:23
수정 2026 03 17 17:23
정일연 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진상조사·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시
다음 달 29일까지 45일간 운영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해당 사건 종결 처분 이후 위원회 간부 순직 사건 등을 놓고 업무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17일 권익위는 지난 9일 정일연 권익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다.
권익위는 “TF 운영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5일간이며 과거사 조사 및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운영 기간은 조사 진행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다.
권익위는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 등에서 위원회 업무 처리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TF를 운영해 논란이 됐던 주요 사안의 처리 경과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TF 조사 대상에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외에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과거 불합리한 업무 처리 사례에 관한 내부 직원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앞서 정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2024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지연되는 등 ‘봐주기 수사’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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