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해외주식 투자 국내 유턴시 양도세 100% 감면…‘환율안정 3법’ 의결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03 17 18:47
수정 2026 03 17 19:28
환헤지 파생상품 소득공제 신설
자회사 배당금 세금 면제 등 ‘환율안정’ 집중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9세로 상향
소득세법 등 8개 세법 개정안 19일 본회의 처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이 의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학개미’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환율안정 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 총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이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금 유입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매도 시점별로 양도세 감면율에 차등을 뒀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를 공제하고, 7월 31일까지 매도할 경우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다.
당초 법안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정부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00% 감면 공제 시기를 두 달 늦추기로 했다.
이날 국회는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1년 한시로 신설했다.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1년 한시 상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기업들이 해외 보유 현금을 국내로 반입해 투자나 고용에 활용토록 유도하는 취지다.
아울러 RIA에 대한 과세 특례, 환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도 의결됐다.
재경위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올해 9세로 인상되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돼 최종적으로 13세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리고 “중동상황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