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내줘” 11살도 있었다…10대들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회사원

서울신문DB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대성)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인스타그램과 라인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11세 아동이고 나머지 3명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세 피해 아동과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하며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고생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총 20여회에 걸쳐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2일 구속됐으며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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