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시계 아니었어?”…아세톤으로 ‘중국산’ 감쪽같이 지웠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시계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시계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중국산 시계 12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원산지 표기를 지우고 재조립해 국내산으로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업체가 생산한 시계를 자사 공장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회사의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조달청 입찰·납품 과정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급자) 보고 없이 내부절차를 무시하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대표 취임 전부터 이어진 잘못된 관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묵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지난 8월 31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윤예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제이에스티나가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속인 방법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