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10명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대학교수 ‘저급 성희롱’ 충격

대전 모 사립대 교수, 강의중 성희롱 반복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학생들에 “주XX 담뱃불로 지졌으면” 폭언
“尹 극형 처해야” 수업 무관 정치적 발언도
학교측 징계위 결정 안나 비대면 강의 계속

123rf 자료사진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대전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A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A교수가 이전에도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 폭언 등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A교수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교수는 강의 도중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이라면 너희는 C 등급”,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건물 앞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적하며) 개XX 집단 같아. 주XX를 담뱃불로 지졌으면 좋겠다. 대XX 깨봤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가 가는 길목에 고속도로를 돌렸다는 것 아느냐”라며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거론한 뒤, 윤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도 다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태다.

다만 아직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A교수는 올해 1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강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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