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받고 23년 감옥살다 숨졌는데…범인 아니었다

일본 첫 ‘사후 재심 무죄’ 사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영향 전망

무죄가 인정된 사카하라 유가족 기자회견. 교도 연합뉴스


일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숨진 남성이 사후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사망한 수형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복역 중 75세의 나이로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씨 사건 재심에서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카하라는 1984년 한 주점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1988년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00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다. 이후 유가족이 2012년 재심 절차를 이어받았다.

오쓰지방재판소는 2018년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언과 수사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024년 고등재판소도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항고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월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했고, 검찰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끝에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유죄 주장을 포기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사망한 수형자가 ‘사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에 이어 일본 사회의 재심 제도 개편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카마다는 1966년 된장 제조업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으나, 48년간 수감 생활 끝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후 무죄 결정이 현재 일본 국회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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