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판정…“죄질 나빠”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12 17 20:16
수정 2025 12 17 20:16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서 논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 판단은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출소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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