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화장실 점령한 아줌마들” 남성 뒤에 당당히 줄 서…성추행 아닌가요?[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5 27 18:52
수정 2026 05 27 18:52
“졸음쉼터서 女화장실 줄 길다고 男화장실 이용”
경기 남양주시 한 졸음쉼터에서 여자화장실 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남자화장실 앞에 줄을 선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화도졸음쉼터 아줌마들 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자화장실 줄이 엄청 길어서 다들 기다리는데 아줌마 4명이 남자화장실 앞에 오더니 부끄러운 건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얼굴 가리고 그러더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고 좀 기다리니 너나 할 거 없이 쭉 줄 섰다”며 “문 바로 앞이 소변 보는 곳이라 (남성 소변 보는 모습이) 바로 다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연휴이기도 하고 근방에 휴게소가 많이 없어서 여자화장실 줄이 10m가 넘었다. 놀이기구 줄 서는 것 같았다”면서 “남자화장실도 줄이 길었는데 조금 줄어들자 저 아주머니들이 줄을 섰고 한명 두명 계속 오면서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 된 것만 같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젊은 여성들은 여자화장실에 줄을 서는데 중년 여성들은 남자화장실 쪽에만 섰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줄 서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줄을 서냐”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남자화장실을 이용? 남자들이 참 관대하다. 남자화장실이 부족하면 여자들은 이해해 줄 거냐”고 반문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가 없는 상황이면 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쳐도 남자가 사용 중인데도 저렇게 서 있는 건 비상식적이다”, “성별이 반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여자화장실 칸 수를 늘려야 한다”, “여자화장실이 부족해서 남자보다 힘들다”, “생리현상은 급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법조계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 없어…강제추행죄 등 성립 어려워”법조 이슈를 다루는 로톡뉴스는 해당 상황에서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중년 여성들에게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에 줄을 서서 이용한 행위는 남성 이용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또한 불성립한다고 봤다.
졸음쉼터 화장실이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남자화장실에 줄을 서서 이용한 행위 자체를 범죄적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 또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침입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여성들에게 어떠한 성범죄 혐의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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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에 줄 선 여성들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