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총 붙잡고 “놓으라고!”…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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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44년 만의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4일 0시쯤 완전무장한 채 국회로 들이닥친 계엄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JTBC 뉴스’ 캡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44년 만의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4일 0시쯤 완전무장한 채 국회로 들이닥친 계엄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JTBC 뉴스’ 캡처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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