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총 붙잡고 “놓으라고!”…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고발 각하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5 28 06:22
수정 2026 05 28 06:22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경찰이 안귀령 부대변인 고발 사건에 대해 내린 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