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 찍고 100만원만 입금 후 잠적”…男아이돌 억대 횡령 피해 고백
입력 2026 05 24 10:54
수정 2026 05 24 10:54
그룹 비투비(BTOB) 멤버 이창섭이 운영 중인 실용음악학원의 대리 대표로부터 억대 횡령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혔다.
이창섭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현재 경기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실용음악학원의 초기 경영을 맡았던 대리 대표 A씨로부터 금융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놨다.
이창섭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공금을 무단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섭은 “발생한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자금 수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약 1억 1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금액 변제를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지장까지 찍었으나 첫달에 100만원만 입금한 뒤 현재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라고 전했다.
영상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 역시 이번 사건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공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법적으로 명백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면서 “추후 자금을 보전하거나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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