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자전거도로에 우두커니…‘중요 부위만 가린 복면男’ 포착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9 09 06:30
수정 2026 09 09 06:30
서울 잠실 탄천 인근 자전거도로에서 복면을 쓰고 신체 중요 부위만 가린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잠실 탄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이한 차림으로 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A씨의 자전거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해당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은 눈과 코, 입 부분만 드러나는 검은색 복면을 쓰고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었다. 상의는 벗은 상태였으며, 하체에는 일본 전통 속옷인 훈도시로 추정되는 의복만 걸치고 있었다.
놀란 A씨는 “위협을 느껴 그 자리를 피했다”며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하겠다’는 답변 이후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노출 부위와 방법,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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