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이 가죽장갑 끼고 폭행” 폭로했다가 고소당한 前직원…항소심도 ‘무죄’

가수 장우혁. 뉴스1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소속사 전 직원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씨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장씨에게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가 2020년 방송국에서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워주던 김씨의 손을 치며 “아이씨”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사실무근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장씨 측은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한 건 오히려 장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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