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배 폭탄”…휴가 다녀왔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유승하 인턴기자
입력 2025 08 05 10:33
수정 2025 08 05 10:33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 “띠링”하는 익숙한 소리가 난다. 하지만 이 소리가 났다고 해서 결제가 완료됐다고 안심하면 곤란하다.
단말기 오류나 카드 불량,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하이패스 단말기 상태와 차량 번호 등록 여부, 잔액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첫걸음이다.
하이패스 미납이 발생했거나 실수로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쳤다면 통행료 납부 안내문에 쓰여 있는 기간 내에 미납 요금을 내야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독촉장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1년간 미납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전자 문서나 고지서를 통해 미납 안내가 오면 다양한 경로로 미납요금을 낼 수 있다.
우선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면 통행권이 있는 경우 바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 통행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료도로 운행 확인서’를 작성한 후 내면 된다.
유료도로 운행 확인서란 고객이 주장하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다만 1년에 1회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통행권을 보관하고 있는 게 좋다.
출구 영업소 사무실뿐만 아니라 휴게소 내 종합안내소를 방문하거나 주유소, 편의점에 있는 수납기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미납요금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된다. 또 지도 앱 ‘티맵’에 차량 등록을 하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로 통행료를 내는 경우에는 입금자명에 반드시 차량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인 7~8월 고속도로 이용량은 20~3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미납은 생각보다 쉽게 발생하지만 자진 납부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고의로 차로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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