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사전 구속영장

용인시장 시절 기흥 일대 토지 매입,
도로 신설 발표로 시세차익 특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후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17일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중 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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