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펌프 밸브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고…소방 안전불감 아파트 등 118곳 적발

6건 입건, 80건에 과태료
시정조치도 64건

경기도청사 전경
소화펌프 밸브를 잠그고 화재수신기를 꺼놓거나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차단한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 건물과 아파트,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단속·수사를 벌인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64건에 대해 조치 명령을, 377건에 대해 지도·권고를 내렸다.

사례를 보면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고, 수원시의 다른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핀을 막아놓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놨다가 적발됐다.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용인의 한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발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피난시설·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불법 차단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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