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박재홍 기자
입력 2024 04 18 00:09
수정 2024 04 18 00:09
서울,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
“투기거래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했다.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 주요 아파트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2021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들은 이로써 내년 4월까지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