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 ‘전동 킥보드’ 퇴출

3월 계도 이후 범칙금 2만원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가 마포구 홍대 번화가 주변과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에서 오는 3월 퇴출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홍대 ‘레드로드’(마포구 어울마당로 115 앞 1.6㎞ 구간)와 반포 학원가(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주변 2.3㎞ 구간)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의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오는 3월부터 이 지역에 전동 킥보드가 오가지 못하게 계도한다. 약 1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본격 시행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 금지 구역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의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효과를 분석한 뒤 경찰과 협의해 금지 구역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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