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아파트 주차장 증설 비용 80%까지 지원

옥외 공간 통해 불법 주정차 해소
24일까지 20가구 이상 주택 신청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늘어난 주차장의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지역 내 아파트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하나로 아파트 단지 내 옥외주차장 증설 시 규모로는 최대 200면, 사업비는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50~80%)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아파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가구별 옥외주차장 증설(최대 200면)에 총사업비 70~80% 이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1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신청 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사회적 약자 배려(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경비원 처우 개선 등) 및 재난 안전·위험시설물 보강사업 등을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구비서류를 갖춰 양천구청 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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