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재하도급 금지·공사대금 직불제 시행

‘불공정 하도급 차단’ 조례 공포

송파구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송파구는 청렴 으뜸구 실현을 위해 최근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에는 건설현장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건설기계, 자재업자, 하도급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관행적으로 생기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공사대금 직불제를 시행해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구 및 산하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발주를 위한 기준도 제시했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공사는 저가 하도급 등 불합리한 공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복수 업체가 함께 도급 공사를 맡는 방식이다.

구는 이 조례에서 주계약자 공동 도급공사를 발주자 재량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공동 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감사담당관실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또 신고 창구의 다변화를 위해 민원신고 전용 트위터 계정(twitter.com/songpaOK)도 개설했다.

제기된 하도급 관련 민원은 발주부서에서 접수해 신속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해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을 마련케 할 방침이다.

한성호 감사담당관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부조리 원·하도급자에 대해서도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