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낭비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금
입력 2013 05 14 00:00
수정 2013 05 14 00:06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 시행
박원순(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 개설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찾아 민원인과 대화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시는 13일 예산 낭비 사례를 찾아 신고하면 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검색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위키디피아 방식의 ‘서울 위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예산성과금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예산성과금제는 낭비 사례를 신고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린 경우 일정액(10%)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8억 2400만원(651건)이 지급됐는데 99.5%가 공무원 몫일 정도로 쏠림이 심했다.
시는 이날 예산 낭비 신고·주민 참여 예산·서울 위키 기능을 한데 모은 전용 홈페이지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yesan.seoul.go.kr)를 열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2650개 사업에 대한 설명서와 추진 배경, 방침서, 현장 사진, 추진 현황 등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청사 본관 1층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공개 정보에서 낭비 사례를 찾아 신고하면 전문성을 보강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건당 최대 1억원, 개인당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책에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경우 1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준다. 1년이던 심사 주기도 3개월로 줄였다.
시는 또 예산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해 시민들의 예산 낭비 신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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