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환영”속… “왜 8개월이나 걸렸을까요”

제주도교육청 “순직 인정 환영… 유가족 지원 검토”
교육감 호소문·기관 경위서 유가족에 전달 심의 지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3일 교육청에 기초자료 제출 요청

제주도교육청 강재훈 감사관이 2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사학연금재단은 지난 26일 순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순직처리에 대한 유가족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2일 현모 교사의 사망사건 발생 이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해 10월, 고인이 겪은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의결했다. 학부모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판단이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과 경찰 조사에서도 업무 부담과 악성 민원 등이 고인을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로 몰아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3학년 부장으로서 신학기 업무 부담이 급증했으며, 공식 기록과 접속 이력을 종합할 때 약 14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순직 심의 지원과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5일 최은희 부교육감과 강재훈 감사관 2명이 사학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면서 “또한 교육감 명의 호소문과 기관 경위 조사서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순직 심사에 필요한 이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소문에는 교육자로서 학생 지도라는 소임을 다한 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현장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점, 충분하지 못한 복무관리 지원 속에서도 직무를 완수한 점, 직무 수행환경의 특수성과 업무 과중 등 복합적 요인 등으로 고인이 힘들어했고 교육자로서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사실이 순직 인정을 통해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배우자 및 자녀 장기 치료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추진과 자녀 장학금, 교육지원,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근무하던 학교 내 가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에 시달려 왔으며, 사망 이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로 취급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결정까지 8개월이 걸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죽음이 마침내 순직으로 인정됐다”면서 “너무 늦었지만,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결정이며 우리는 이 인정 앞에서 유가족이 그간의 맘고생을 조금은 보상받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연했어야 할 결과를 얻기까지, 왜 교사와 유가족은 이토록 긴 고통을 감내해야 했나? 순직 인정이 정의라면, 그 정의는 왜 8개월이나 지연되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순직으로 인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개인적으로 감당해온 수많은 학교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과 교원단체는 순직 심의 과정에서 허위 경위서가 제출됐고, 이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제대로 된 감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현 선생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 명의 교사를 지키는 일은 수많은 학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라면서도 “그동안 교사의 죽음이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는 발언을 견뎌야 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 모 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의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2일 학교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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