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이 지키면 보상한다…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25개 마을로 확대

참여 마을 3년새 9개→25개로 확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곶자왈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로 올해 새롭게 선정돼 오름 정비, 교란종 제거, 수생식물 복원활동을 하게 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주민 참여형 환경보전 정책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3개 마을에서 운영되던 사업은 올해 25개 마을로 늘었고,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이나 생태 우수지역의 자연환경을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직접 관리·보전하면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이 자연을 지키고, 행정은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공모를 진행했고, 29개 마을이 신청해 이 가운데 25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3월 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비 적정성, 단가 기준,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대상지를 확정했다. 선정된 마을들은 사전 교육과 계약 절차를 마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제주의 대표 생태자산을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종 제거, 훼손지 복원, 탐방로 정비 등 다양한 보전 활동이 진행된다. 도는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점검, 모니터링도 병행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개별 마을 단위로 흩어져 있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생태자산을 연계 관리하는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총 1억원을 투입해 운영 모델을 검증한 뒤, 2027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본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2023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모두 66개 마을이 참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개, 2024년 19개, 2025년 13개, 올해 25개 마을이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도는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전국 최우수상과 한국지방정부학회 정책대상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임홍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라며 “민간 참여 확대와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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