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납 과다 검출된 액상차 판매 금지 입력 2013 12 06 00:00 수정 2013 12 06 14: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남원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성바이탈이 만든 액상차 ‘황찬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황찬고에서 검출된 납 성분은 1㎏당 0.5㎎으로 액상차 납 기준치(0.3㎎/㎏)의 1.7배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