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행자’ 안전 확보, 대전 자전거도로 정비표준 첫 제정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01 26 14:03
수정 2026 01 26 14:03
도로 폭 20m 이상 차도에는 전용도로 설치
체계적 관리위해 도로 정비시 세부 기준 제시
대전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전시는 26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조성돼 혼잡하고 특히 보행자 통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자전거도로 표준안은 시와 대전연구원이 지역의 도로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해 마련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면 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를 설치할 예정이다. 20m 미만 구간은 보도에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도로 정비 기준도 마련했다. 보도폭이 2.7m 이상이면 분리형 겸용 도로를, 2.0~2.7m는 확장이 어려울 경우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구분하지 않는 비분리형 겸용 도로, 2.0m 미만은 보도로 환원하도록 했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색’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포장하고 이면도로 교차부는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을 적용해 접근 속도를 줄이도록 했다. 확장이 어려운 터널·지하차도 구간은 비분리형 설치 등 세부 기준도 세웠다.
시는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각종 개발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통해 안전하고 끊김이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자전거가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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