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록물이관·이지원개발’ 참여정부 인사 줄소환
입력 2013 10 06 00:00
수정 2013 10 06 16:41
내일부터 조사착수’회의록 완성본’ 삭제·미이관 경위 추궁 수사 관계자 “당사자도 원치않아 비공개리에 조사”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완성본’에 가깝다고 보고 삭제 주체와 시점 등과 함께 이 문서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파악에 나섰다.연합뉴스
그간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참여정부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노무현재단을 통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등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소환 대상과 일정 등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특정 인물의 소환조사 여부를) 얘기할 수 없다. 자꾸 (수사가) 훼손이 돼서 그런다. 소환하더라도 다 비공개다.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우선 소환 대상자로는 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또 회의록을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때 ‘저는’, ‘제가’ 등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했던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폐기한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을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나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성한 뒤 국정원에 보관하기까지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선 이달 중순 이후 소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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