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김일성 만행” 발언 태영호… 법원 “유족 명예훼손” 인정

강동삼 기자
입력 2025 12 10 14:49
수정 2025 12 10 14:49
유족회, 손배소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일부 승소 판결
제주지법, 개인 3명 손배 청구엔 “인격침해 보기 어려워” 기각
제주4·3을 북한 김일성 일가의 소행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4·3을 둘러싼 극단적 왜곡 발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명시한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영호의 발언은 정부 공식 보고서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태 전 의원은 4·3유족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오영종 어르신 등 개인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을 특정해 모욕하거나 인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 도전 당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에 의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식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4·3과 남로당 중앙당·김일성 일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태 전 의원은 유족회의 사과 요구를 거듭 거부하며 주장을 유지해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이에 반발한 4·3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족의 명예가 짓밟혔다”며 2023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년 4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이날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공산폭동론·북한연계설·김일성 지시설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폭력적 왜곡”이라며 “트라우마를 겨우 극복한 고령 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 전 의원 측은 “허위가 아니며, 특정 피해자도 없다”고 맞섰다. 그는 북한에서 배운 4·3 인식을 그대로 말했을 뿐 “폄훼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성·명예훼손·사회적 평가 침해를 모두 인정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4·3단체들은 선고 직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경고”라고 의미를 강조할 예정이다.
현행 4·3특별법 역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제도적·법적 판단이 실제 소송 결과로 이어진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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