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불발’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 신청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2 24 17:55
수정 2025 02 24 18:50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김 차장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봤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소한 법원의 판단은 받아보거나, 검찰 처분에 대한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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