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기한테 다른 산모가 수유”…조리원서 CCTV 보던 산모 ‘경악’

조희선 기자
입력 2025 11 19 10:33
수정 2025 11 19 10:33
산후조리원 직원 실수로 신생아 잠시 바뀌어
산모 측 각서 받고 퇴소 후 친자 검사도 진행
조리원 “입소비 전액 환불·검사 비용도 지원”
신생아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청주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잠시 바뀌어 산모 측이 친자 검사까지 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A씨는 지난 8월 오전 신생아실에 있는 자신의 아기(당시 생후 8일)를 보고 싶어 휴대전화로 폐쇄회로(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봤다.
A씨는 영상 속 신생아의 생김새가 자신의 아기와 너무 달라 깜짝 놀랐다. 이에 A씨는 신생아실을 찾아가 조리원 측에 아기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신생아실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A씨의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연합뉴스에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봤던 내 딸과 생김새가 너무 달라 설마설마하며 찾아갔더니 정말 내 아기가 아니었다”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A씨의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갔고, 해당 산모가 수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산모 역시 아기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은 뒤 퇴소했다. 퇴소 이후 A씨는 해당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믿지 못해 최근에 친자 검사도 진행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바뀌었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냐”며 “아기에게 한참 사랑을 줘야 할 시기에 나와 남편 모두 충격에 빠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산후조리원 측은 직원들이 당일 오전 아기들의 기저귀를 교체한 뒤 위생 처리를 하다가 아기들의 속싸개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떨어졌는데 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측은 연합뉴스에 “직원들의 실수로 아기가 짧은 시간 동안 바뀐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생아 몸에 신상 정보가 적힌 발찌가 부착돼 있어 아이가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모두 환불해주고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해줬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보건소 측은 관련 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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