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알바생 엉덩이 만져놓고 “귀여워서”…60대 사장 벌금형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11 20 13:16
수정 2025 11 20 13:18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6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24일 강원 원주시의 자신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B(22)씨의 허리와 엉덩이, 얼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B씨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듯 손을 대거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추행했고, 대화 중에도 B씨의 양손과 얼굴에 신체 접촉을 했다. 어깨와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두드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일을 그만두며 A씨에게 보낸 메시지 “엉덩이에 손대고, 쉬는 날 술 마시러 오라는 전화 등이 불편했다”와 이에 대한 A씨의 답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 귀여워서 그랬다”를 근거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의도적·습관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약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추행 내용을 적시한 메시지에 피고인이 반박 없이 사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40살 가까이 어리고, 피고인은 고용인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지만 “유형력이 행사된 사건은 아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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