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눈 있다?” 만취女 도와줬다가 변태 취급 당한 男…아파트 경고문 ‘논란’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4 10 06:51
수정 2026 04 10 06:51
“현관 앞 쓰러진 女 깨워줬는데 변태 취급”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경고문에 ‘갑론을박’
아파트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도왔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의심받았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변태로 오해받은 어느 입주민의 경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는 한 아파트에 부착된 경고문 사진으로 ‘5층 사는 여자 보시오’라고 시작한다. 경고문을 작성한 A씨는 “며칠 전 새벽 2시 넘어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데 여성이 현관 밖에서 자고 있어 깨워서 ‘입 돌아간다.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일어나서 비밀번호 못 누르는 것 보고 내가 눌러줬다”고 밝혔다.
며칠 후 A씨는 새벽 2시가 넘어 또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데 해당 여성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봤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은 “내가 따라오길 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며 “너무 기분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이어 “좋은 일 하고도 범죄자 취급 받는 더러운 세상”이라면서 “CCTV 확인해 봐라. 직접 와서 사과하세요”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다른 경고문에서 “술 만취해서 비밀번호도 못 누르는 것까지 도와줬더니… 거울도 안 보고 사나? 나도 눈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좋은 일을 하고도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건 정말 억울할 것 같다”, “요즘에는 세상이 무서워서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냥 지나치는 게 좋다”라며 A씨의 억울함에 공감했다.
반면 “그냥 112 신고하고 손 안 대는 게 맞다”, “그 행동 자체가 오지랖”이라며 A씨의 대응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A씨가 공개적으로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공개적인 장소나 온라인 게시판 등에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특정 인물을 유추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면 개인정보 공개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표현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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