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아동학대 의심’ 3살 끝내 숨져…부모는 ‘연명치료 중단’ 시도까지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4 15 13:26
수정 2026 04 15 13:26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기가 끝내 숨졌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입원한 기간 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이 중 친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A군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부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전날(14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와 친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다.
앞서 검찰은 친부모가 연명치료 중단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한 뒤, 아이 생명·신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판사가 학대 행위자에게 내리는 강제 조치다.
임시 후견인은 친척이 아닌 외부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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