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학교 ‘짱’이냐?” 합숙하며 조폭 양성…서울 ‘진성파’ 행동대장 최후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4 20 10:53
수정 2026 04 20 10:53
서울 서남권에서 활개 치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무신)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진성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성파를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규정했다. 사실상 조직폭력단체로 판단한 것인데, 서울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이다.
1983년 같은 중·고등학생 출신이 모여 폭력 서클을 조직한 진성파는 2000년대 초반 서울 서남권 일대를 장악했다. 초창기 조직원들이 은퇴한 이후 1980년대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된 2021년부터 세력을 더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두고 조직원을 관리했다. 이들은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나 고교 싸움꾼(이른바 ‘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시켰다.
진성파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 직후 ‘조직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빠따(야구방망이나 각목, 쇠파이프 등)를 맞는다. 타 조직과의 다툼에 대비해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한다’ 등 20여 개의 행동강령을 외우고 다녀야 했다. 흉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합숙소 근처에 쌓아놓은 20ℓ 생수통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 등 혐의로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일망타진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행동대장인 A씨가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가 조직 운영과 결속 강화를 위해 매월 10만~120만원씩 걷어 총 1억 1025만원가량의 자금을 모은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모집액을 총 1억 40만원으로 정정, 형의 일부를 감했다. 다만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숙소 운영과 영치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1억원 상당을 송금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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