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英 결단, 한국도 움직일까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4 24 13:56
수정 2026 04 24 13:56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에서 전자 담배를 피는 시민. 2026.4.23 뉴스1
영국이 200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한국에도 강력한 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의회는 지난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관련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는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왕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판매자와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흡연 연령 상향이 아니라, 아예 ‘비흡연 세대’를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24일 연합뉴스에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만 19세 미만 판매 금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편의점 등에서는 청소년을 겨냥한 향과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담배 기업이 청소년 취향을 겨냥해 제품을 설계해왔다는 점을 영국은 입법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한국도 이제는 보다 강력한 입법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에서도 세대별 판매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흡연자 선택권 침해 논란과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강력한 담배 규제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한국도 구조적 접근을 통해 보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