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실 안 알렸다가…사례금에 3배 위약금 ‘폭탄’

결혼식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과 위약금까지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일정이 잡히면 2주 이내 성혼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2023년 1월 A사 제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교제한 뒤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이를 A사에 알리지 않고 사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씨는 “결혼 한 달 전 탈퇴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 탈퇴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 당시 성혼 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회원이 알리지 않으면 성혼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약금 약정은 성혼 통지와 사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약금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최씨가 제기한 재산 정보 과장 및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