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어긴 무단횡단女 ‘쾅’…“소아암 아들 응급실 가고 있었다” 운전자 남편 호소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6 19 06:34
수정 2026 06 19 06:34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 사고 당시 소아암 투병 중이던 아들의 긴급 이송이 늦어졌다고 호소했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대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 남편’이라며 도움을 청하는 글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보행 신호를 어긴 여성이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달려가다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의 남편 A씨는 “당시 뒷좌석에는 소아암 투병 중인 13살 아들이 타고 있었다”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장 누수와 패혈증, 복막염이 의심돼 신촌세브란스 응급실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황이 없던 아내 대신 사고 처리를 해준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사고 현장 대응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관에게 스피커폰으로 사고 여성분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 뒤 저희 아들도 중증 응급 환자라 세브란스 응급실로 급히 이송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하지만 아내 조사가 더 우선시되고 급했던 것인지 중증 환자인 아이는 뒷자리에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던 캐롯손해보험의 현장 출동 담당자가 본인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아이를 응급실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험사 담당자님이 본인 차로 급하게 이송시켜 줘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사람이 먼저인지 행정 서류가 먼저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고 차량 뒤편에 있던 차량과 배달기사 등이 보유한 블랙박스 영상을 찾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원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며 목격자와 영상 보유자에게 제보를 요청했다.
커뮤니티에 추가로 올라온 블랙박스에는 건널목에서 길을 건널까 말까 발을 동동거리던 여성이 별안간 질주한 뒤 차에 치이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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