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6 26 17:32
수정 2026 06 26 18:44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그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라면서도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라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2심 판결 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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