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다친 한 살배기…대법 “원장 과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8 06 08:18
수정 2026 08 06 08:52
입소 상담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한 살배기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아이가 정식으로 입소하기 전이었더라도 원장이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넘겨받았다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한 살배기 B군의 어머니는 입소 상담을 받기 위해 아이와 함께 원장실을 찾았다.
B군이 계속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라”고 말했다. 이어 B군을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수업 중이던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 달라고 말하고 상담을 이어갔다.
보호자 없이 어린이집 내부를 돌아다니던 B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뚜껑이 열린 채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B군은 냄비 주변에서 넘어지면서 몸이 냄비 안으로 빠져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담당할 보육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맡겼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냄비를 바닥에 둔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세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게까지 보육교사를 지정해 배치할 의무는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이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입소 절차가 끝났는지가 아닌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보호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B군을 보호자에게서 넘겨받아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만큼, 사고 당시 B군은 이미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한 살배기 아이를 혼자 내보내면서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제로 보호와 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함께 기소된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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