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母 살해한 10대 아들…반려견까지 목 졸라 죽였다

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10대 아들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9 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직후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까지 목 졸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이후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범행 이후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전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말다툼을 했느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었으며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1~2차례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군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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