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손님 안 받는다” 대놓고 공지한 성수동 카페…“인종차별” 인권위 조사에 결국 [이슈픽]

SNS에 ‘중국인 손님 받지 않는다’ 공지
인권위 “차별 행위” 진정에 조사 착수
카페 측, 인권위 면담 뒤 해당 문구 삭제

성동구 성수동을 찾은 방문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는 자료사진. 성동구 제공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걸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의 출입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논란이 된 카페는 인스타그램 소개란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매장 안에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SNS를 통해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해당 내용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걸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SNS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해당 방침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업주를 직접 면담하고 SNS에 게시된 중국인 출입 제한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주는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문구는 삭제됐으며 중국인 손님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철회됐다.

“반중 신념 때문 아니다”…카페 측이 밝힌 이유카페 측은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 때문에 출입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주는 KNN에 “개인적인 반중 신념 때문이 아니라 중국인 손님과 다른 이용객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객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영업상 문제를 막기 위해 중국인 손님 전체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이용객 사이의 갈등이나 영업상 피해가 반복됐다면 업주의 영업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손님의 행동을 이유로 같은 국적의 손님 전체를 출입 제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서 특정 국적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출신 국가’나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용역이나 상업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법인·단체뿐 아니라 개인에 의한 차별 행위 역시 인권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해당 카페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권위가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인권위는 업주와의 면담 내용과 서명 확인서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차별 시정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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