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놓고 다투다 80대 아내 살해한 남편…2심도 징역 12년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기사 자료 이미지


아파트 매매차익 5억원을 놓고 다투다 80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8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부는 2022년 9월 서울 노원구의 주택을 9억원에 매도한 뒤 의정부의 아파트를 약 4억원에 매수했다.

두 사람은 남은 매매차익 약 5억원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A씨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아들에게 직접 연락해 “어젯밤에 아내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배우자에게 불만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 년간 피고인을 보살펴 왔음에도 생명을 잃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전을 취득하려는 목적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우발적인 분노가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