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분간 반려견에 비비탄 난사…전 해병대원 등 3명 징역 8개월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11 03 15:27
수정 2026 11 03 16:04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 침입해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반려견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숨졌고, 살아남은 1마리는 한쪽 눈을 적출하는 중상을 입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약 37분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고인 2명은 현역 해병대 장병이었다.
피해 반려견 가운데 ‘솜솜이’는 사건 이후 숨졌고, ‘매화’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한쪽 눈을 적출했다. ‘깨’ 역시 치아가 부러지고 신경계 손상을 입어 치료받았으나 지난 5월 19일 숨졌다.
다만 솜솜이의 사망 원인이 비비탄 난사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사망과 관련된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앞서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학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해 집단으로 불법 개조 총기를 난사한 잔혹한 폭력”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각각 12만명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 견주 측은 “끝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을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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