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조항은 합헌”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5 06 23:14
수정 2020 05 07 06:18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뿐만 아니라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