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압수수색한 檢… ‘이용구 봐주기’ 수사 속도전

영상 묵살 의혹 경사 휴대전화 확보
이 차관 소환 여부 조만간 결정할 듯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날 오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형사과장실과 형사당직실 등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했던 형사팀 사무 공간에서 진행됐다.

특히 택시기사 A씨가 가져온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경사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애초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이 차관(당시 변호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이 차관의 폭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은 A씨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것이다. B경사는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경사는 대기발령 상태이며,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검찰과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영상의 진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서초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차관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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