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1인당 100만원”…‘세월호 막말’ 차명진 손배소 패소

세월호 유가족 126명, 차명진에 일부 승소

생각에 잠긴 차명진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15일 경기도 부천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인터뷰하기 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15.
차명진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는 22일 열린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아푿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11명이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고, 최종 126명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전제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1심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차 전 의원의 사건을 접수한 뒤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발언 등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차 전 의원을 제명한 결의에 대해선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11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당이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