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어디에…女아이들 만진 60대 학원차 기사 “친근함 표시”

1심 징역 6년에 항소…2심 기각

아동 성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여자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며 “A씨가 엉덩이, 허리춤 등을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사이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인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9)양에게는 3차례, C(7)양에게는 6차례 각각 범행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쯤 차에 오르는 B양의 신체를 더듬고, 같은 해 6월에도 비슷한 추행을 저질렀다.

C양에 대해서는 지난해 1~6월쯤 아동들에게 먹거리를 사주겠다며 마트 주변에 내리게 한 뒤 다른 아동들이 마트에 들어가자 차량 옆에 있던 C양에게 접근해 만졌다.

그밖에도 C양이 아동센터 건물 계단을 오르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B·C양을 만진 것은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거나 친근한 표시였다. 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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