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때문?…“불륜하더니 시댁으로 재산 빼돌린 남편, 저 어쩌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불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시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아들을 키우며 부지런히 일해 집을 마련했다. 남편 명의로 수익형 오피스텔도 장만하고 예금도 차곡차곡 모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지나치게 외모를 가꾸는 등 달라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오히려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를 생각해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오피스텔 명의는 형, 차량 명의는 어머니로 바꿔둔 것이다. 남편은 “형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금 대부분을 누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증거 조사를 통해 남편이 최근 1년간 또 다른 여성과 아침저녁으로 통화하며 외도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남편은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닌데 뭘 나누자는 거냐고 화를 내더라. 15년간 일궈 온 재산을 모두 잃어야 하는 거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불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이 수년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숙박업소 출입과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며 “A씨가 가지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것 같다. 남편 진술 녹음이나 각서 메시지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위자료 인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A씨는 15년 이상 맞벌이하면서 공동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며 “남편이 가족 명의로 이전한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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