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 아들이 3천만원대 주주?…빚더미에 앉은 가족 ‘충격 사연’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4 15 13:40
수정 2026 04 15 13:40
불도저처럼 일을 벌이는 남편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회사 주주로 등재됐다가 1억원의 채무 고지서를 받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매사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남편은 모험심이 강하고 일단 일을 벌이고 보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달라도 너무 달랐던 저희는 자주 다퉜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끊겼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남편이 남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았다”며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처음 2~3년은 일이 잘 풀렸지만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재비에 인건비, 대출 이자까지 겹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황당한 건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남편은 A씨 몰래 회사 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을 끌어다 썼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놀라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2차 납부 고지서’에 청구된 금액이 무려 1억원이었던 것이다.
A씨는 “확인해 보니 회사 설립 당시 남편이 저와 아들 이름까지 주주 명부에 올려놨던 것”이라며 “지분은 남편 35%, 저 35%, 아들 30%였다. 저는 그저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는 말을 듣고 응했을 뿐이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격 차이만으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아이를 키운다면 빚더미에 앉은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단순히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장기간 갈등이 반복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A씨 부부처럼 경제적 문제까지 결합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2차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만약 A씨에게 2차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면 이혼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주주 관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A씨와 아들은 실제 주식 소유자가 남편이고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점,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2차 납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 재산분할 절차로 주식을 남편에게 양도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채무가 대상”이라며 “주거비나 생활비 등 가정 유지를 위한 채무는 공동 채무로 보지만, 사업상 채무는 남편 개인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양육권을 가진다면 남편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지급액은 남편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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