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사망한 아내…빚 1억은 다 제가 갚나요?”

이혼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아내의 재산과 채무 상속을 누가 받아야 할지 고민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를 뒀다는 올해 마흔을 갓 넘긴 중학교 역사 교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늘 엇갈린 시간표 속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었다. 결국 지난해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얼마 전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됐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직 이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초등학생 딸아이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겨우 장례를 치르고 나자 상속 문제가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인, 장모님은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 제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내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A씨의 아내는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투자 상품이 문제가 되면서 상당한 빚이 남아 있던 상태였다. A씨는 “딸아이를 대신해서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만약 제 딸까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에는 장인, 장모님이 상속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딸아이가 외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딸을 대신해서 단독으로 상속 포기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사안에서는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장모님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조부 쪽에서 손녀를 직접 키우려면 친권 제한이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