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고아원行”…친딸 6살 때부터 수백회 성폭행한 50대男, 2심도 징역 20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5 10 10:06
수정 2026 05 10 12:07
이혼 후 남매 홀로 키우며 범행
성 착취물 제작·친아들 강제추행도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또한 원심에서 명령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 동안 경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한다.
그는 또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2021년 주거지에서 10대 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자신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다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남매를 홀로 키웠다.
그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B양을 협박했다. 또한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이후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에 입대한 시점에 용기를 내 다른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이 법원에서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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