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보다 젊고 몸 좋잖아” 띠동갑 아내 꼬신 헬스 트레이너 ‘충격 사연’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5 12 13:56
수정 2026 05 12 13:56
띠동갑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헬스 트레이너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띠동갑이고 결혼 3년 차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전 둘이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아내가 보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돼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했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같이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후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혼자 퇴근 이후에 계속 PT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A씨는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고,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용품을 산 내역이 여러 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아무래도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 같았다. 더 수상한 건 매일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던 아내가 안 가는 날이 있길래 확인해 보니 전부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더라. 그날 아내는 헬스장이 아닌 교외 지역에서 카드를 긁었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A씨에게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며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든 A씨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다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다. 아내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고 하자 그 트레이너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 좋잖아’라고 하더라.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컸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다”며 “그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제가 곧 출장을 간다. 아내가 집 안에 트레이너를 끌어들일까 봐 불안한데 안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도 되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으시고, 트레이너에게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다 보니 위자료 액수가 이혼하실 때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관계나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 보인 태도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된다”며 “데이트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뿐이지, 아내와 트레이너가 나눈 대화에 애정 표현에 관한 대화 등이 부정행위에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혼 자체는 기각이 될 수 있다”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인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 중간에 마음이 바뀔 경우 얼마든지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지만 아내의 이혼 청구에 이혼하겠다고 동의만 할 경우 사연자님이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이혼 청구,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만약 사연자님의 걱정대로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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